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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한항공 먼지털이식 수사… '괘씸죄'로 기업 잡나

2018-05-17 10:10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산업부 최주영 기자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지난 16일 진행된 관세청의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두고 재계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의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은 불과 2~3주 사이 4차례 진행됐다.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건이다. 지금까지 3차례 이뤄졌던 관세 포탈 혐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도 오너일가 측의 혐의보다는 세관당국의 이례적인 행보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세관당국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려 4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서 수상한 단서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

관세청의 수사 착수를 보며 감독당국의 직무 유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폄하'일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관세청에서 사전에 '단도리'했어야 할 일이다. 항공사와의 유착관계부터 오너일가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하지 않고 프리패스를 해준 의혹 등이 그렇다.

실제로 제보방에 올라온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폭로는 매우 구체적이다. “조 회장 일가짐은 그냥 입국장 통과다. 세관 직원이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고 그냥 통과한다”, “짐이 많을 경우 직원 전용 통로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입국장을 통해 나가는데 이때 세관 직원들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는 이야기다.

관세청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준 기관이 관세청, 즉 자신들이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꺼리다. 관세청이 이달초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영 지지부진하다. 

국민들이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에만 온 신경이 팔려있는 사이, 정작 그들의 혐의를 묵인해 준 데 대한 관세청 직원들의 공식 해명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점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당국의 성과를 위한 ‘타깃 수사’로 이어질 경우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관세청의 잇따른 대한항공 압수수색이 위법사항이 나올 때까지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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