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는 21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투표 결과는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