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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4세경영 속도전…구광모 체제 조기 안정화 초점

2018-05-21 12:14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LG가 숙환으로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4세 경영 체제’ 조기 확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고인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포스트 구몬부 시대’를 위해 구 상무의 승계 작업을 서두를 전망이다. 구 상무는 다음달 29일 ㈜LG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 된 뒤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할 것을 전해졌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구본무 LG 회장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 /사진=LG 제공


LG 관계자는 “구 상무는 임시주총 이후 ㈜LG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직함 등 주총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장을 잃은 LG로서는 우선 조직의 안정화가 급선무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력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신사업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 구 상무 체제의 연착륙이 중요하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현재 구 상무는 ㈜LG의 지분 6.24%를 보유한 3대 주주다. 고인의 몫(11.28%)을 물려받을 경우 명실상부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어머니 김영식 씨(4.20%)와 생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45%)도 ㈜LG 지분을 갖고 있어 구 상무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재계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 상무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LG의 ‘3대 회장’을 역임하며 그룹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린 고인은 20여년 동안 그룹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은 뒤 1995년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다. 당시 고인은 50세 였다.

1978년 생으로 올해 40세가 된 구 상무는 2006년 LG전자 재경부분 대리로 입사 한 뒤 2015년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후 LG의 주력 및 미래사업을 탄탄히 하고, 지속 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주목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지원했다.

LG 측은 “구 상무가 오너가이지만, 충분한 경영 훈련 과정을 거치는 인사원칙과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전략부문에서, 또 사업책임자로서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경영 역량을 쌓아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 상무가 당장 그룹 내에서 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계에서는 LG가 구 상무 체제의 안착을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부회장단’과의 시너지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력 계열사 경영에서는 각 사 CEO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진수(66) LG화학 부회장과 차석용(65) LG생활건강 부회장, 한상범(63)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조성진(62) LG전자 부회장, 하현회(62) ㈜LG 부회장, 권영수(61) LG유플러스 부회장,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오너 일가인 구본준 부회장은 구 회장의 와병 기간 총수 대행 역할을 맡았으나 ‘장자승계원칙’에 따라 시간을 두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하 부회장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구 회장 빈소에서 검정색 근조(謹弔) 리본을 달고 조문객을 맞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현재 지주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구 상무와의 인연도 있다. 지난 2006년 ㈜LG의 시너지팀장(부사장) 재임 시절 구 상무와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구 상무가 ㈜LG로 자리를 옮기면 하 부회장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그룹 총수로 자리를 잡은 뒤 60대 부회장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버지 세대 CEO들이 점진적으로 퇴진하면서 구 상무의 경영 스타일이 LG에 본격적으로 이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가 구 상무에게 적지 않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넘으면 과세율이 50%가 적용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경우 약 20%의 할증이 붙는다. 구 상무가 고인의 지분을 모두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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