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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8일 2시간 부분파업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사측 "불법"

2018-05-25 17:40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민주노총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전국 총파업을 선언한 데 호응하며 오는 2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긴급지침’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의거 28일 2시간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민주노총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전국 총파업을 선언한 데 호응하며 오는 28일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사진=미디어펜DB



노조는 이에 따라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2018년 임금협상 관련 조합원 보고대회를 28일 오후 2시로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파업 시간은 생산 1직이 오후 1시30분부터,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상시주간조는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 1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각각 2시간씩이다. 생산 2직은 파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는 “날치기로 통과된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개악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를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라며 “이로 인해 사측은 신임금체계 개악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사측은 또다시 법적지위를 이용해 더욱 더 강하게 우리 임금을 삭감하려 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되면 이후 대기업에도 신임금체계가 도입돼 임금삭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면 대기업노조들과의 임극격차는 더욱 벌어져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악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현대차 지부만의 투쟁이 아닌 대한믹국 전체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투쟁이며 그 투쟁의 선봉에 현대차 지부가 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른 노조의 파업 결정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회사는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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