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인한 이른바 ‘유령주식’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가 강화되고, 증권사가 발행회상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전산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주식 매매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입고‧잔고관리에서부터 매매, 결제가 이뤄진 이후 등 주식매매 전(全)단계에 걸쳐 사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 마련된다.
우선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입고 되는 경우 예탁결제원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증권사 매도가 제한되고, 일정금액 또는 수량 이상의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의 사전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수작업이 수반되는 입출고에 대해서는 금액과 수량 등을 기준으로 사전 회당 처리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초과되면 통제된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매매주문이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판단해 주식 매매의 위법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증권사 내부의 착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증권사 점검결과 대규모 매도주문이 발생했음에도 경고 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주식 매매 경고나 보류 기준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매 경고‧보류기준 미반영 증권사에 대한 반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투협 규정 및 증권사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착오입고에 따른 시장충격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 내부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매 차단절차가 강화된다. 증권사고 발생시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식매매가 차단되고, 일반 위탁계좌에 대해서도 적시에 매매차단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될 방침이다.
우리사조조합 배당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이뤄지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투자자 주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함께 처리했지만, 앞으로 투자자 주식 관리 부서는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증권사 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 시스템이 분리될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일부 이뤄졌던 우리사주조합에 대산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도 추진된다.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시 실무 부서의 부서장 겨제 후 준법감시부서 확인 절차를 부여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과 수량이 늘어난다. 또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현재의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기본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부과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신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오는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