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국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불발…물관리·최저임금법 통과

2018-05-28 18:4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관리일원화 3법을 처리했다. 기존 국토부가 관리하던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또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앞서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도 있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토론을 신청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며 "오늘 이 안을 유보시켜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희망을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토론을 신청하고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개악"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거대정당이 야합해 민평당, 정의당 등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는 강행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찬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정상회를 합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지지결의안 명칭에 '북핵폐기'를 반영하고, 내용에 'CVID'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18일 문서로 합의했던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며 "이는 협력은 커녕 훼방만 놓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성취해 가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회담이 되었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은 완전한 북핵폐기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 3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만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채택이 불발됐다./사진=미디어펜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