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과 라트비아가 해기사면허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은 이날 양국간에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주한라트비아대사관에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라트비아 야니스 크리스팅슈 해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선주협회 제공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인도를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1개국으로 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외항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해기사면허증과 교육이수증 등을 인정하는 해기사면허 인정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특히 해기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 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또한, STCW 협약에 따른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