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이 적발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이익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토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6000만원 규모다.
금감원은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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