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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조 권한 줄이고 고용 유연화…"한국도 예의주시해야"

2018-06-19 15:21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양 교수는 “마크롱 정부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유연화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정하여 전국‧산별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마크롱 SNS



이어 노동법제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마크롱 정부는 대형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존 노동법제가 근로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소 영세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표면적인 개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프랑스 언론들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기조 타파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연합(EU) 체제 내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정책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노동개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집단법의 개정으로 노동계는 교섭력 약화를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교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단기간 산별노조 영향력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준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별노조 법제화나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로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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