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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의원, 21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세미나

2018-06-20 17:2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김종석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를 21일 개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학계·법조계·경제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직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또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상장회사 의결권 규제 및 대표소송제도 관련 재검토 및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종석 의원은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규제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상법 개정은 제2의 엘리엇 사태 발생 등 국내 기업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의원도 "상법은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도록 돕는 기본법"이라며 "현행 상법에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 주주평등의 원칙 같은 상법의 기본법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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