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에 대한 공식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외부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기존 해명을 뒤집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당초 국방부는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나, 송 장관이 문건을 보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평창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정확한 내용 설명 없이 일반론적인 자문을 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특별수사단이 전·현직 군관계자 및 윗선 모두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잡아 현역 군인부터 수사에 들어가고, 조사과정에서 진직 군인이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것으로 보았다.
송영무 장관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지만, 법조계는 특별수사단이 문제의 기무사 문건에 실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음모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송 장관도 추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엄밀하게 따질 경우 송 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송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 문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한민구 전 국방장관·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한 민간인 신분이라 마찬가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간 오고 간 모든 문서를 보고하라고 16일 지시했고, 앞서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후 수사의뢰나 공개를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법조계는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지난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관리관실 법리검토 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남북정상회담 우호적 분위기, 지방선거 쟁점화 등 3가지 상황이 당시 국익을 위해 가장 큰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을 동원해 소요사태 진압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 전 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을 형법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 및 군형법제8조 군사반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특별수사단의 우선적인 수사대상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 문건을 판단했는지, 해당 문건 작성 경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요하면 기무사와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논의한 자, 작성 지시자와 허락한 사람, 보고대상, 문서대로 실행 준비했는지 여부, 준비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문건 작성이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라고 언급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초기 군검찰로 꾸리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 관여가 드러나면 군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검찰이나 관련 자격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신속히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기무사 문건이 유사시 실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해석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대동원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위수령 발령요건을 명시하고 계엄령 규정을 나열하는 검토수준에 그쳤는지 특별수사단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직접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각 예하부대 간 오고 간 문서를 직접 훑어보겠다고 천명했고, 특별수사단이 향후 수사를 통해 뚜렷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서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