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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주52시간 근로, 연말까지 계도...고소·고발시 사업주 노력 참작"

2018-06-26 09:26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사실상 6개월 늦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주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26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등 노동 현안을 주제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계도기간 설정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 단속과 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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