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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국토부 신중해야...고용 피해 좌시않을 것"

2018-06-27 21:00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최근 국토교통부가 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항공 노조가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장을 보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하여 절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에는 현재 대한항공 직원들 1만여명이 소속돼 있다.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최근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진에어 면허 취소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과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의혹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규탄 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한항공 2만여 직원의 자존감 회복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한항공 직원연대라는 곳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를 기정 사실화 하여 조양호 일가 퇴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 회장 일가의 문제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진에어 2000여명 직원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이같은 주장은 오너일가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법적 처벌로 진에어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일로 국토부의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고용 피해 등 발생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내비쳤다. 노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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