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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진에어, 청문절차 거쳐 면허취소 결정

2018-06-29 13:40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가 미국인 신분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건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 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진에어 B777-200ER기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부는 29일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부상 임원인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12일 ‘물컵’ 사건 보도 이후 드러난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련자 등을 수사의뢰 및 징계 처분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요구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고,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과 관련,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항공사 면허취소 여부는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까지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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