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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포함 민간기업 경영권 개입 최소화해야"

2018-07-02 14:26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 등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내달 국민연금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투자자가 일반 기업의 각종 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할 시 '견제 행위'로서 기업의 장기간 경영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주주가치 훼손 행위를 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향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적기관인 국민연금의 특성상 정부가 사기업에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영 개입 시 '연금사회주의'에 처할 수 있다는 비판의식도 크다. 국민연금이 5%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수만 해도 지난해 기준 275곳에 달해 더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여당 측 인사들은 포스코 CEO승계카운슬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경영권 개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향후 이사 후보와 CEO 추천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포스코가 흔들릴 때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금이라도 경영권에 개입해 제역할을 다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는 입장을 펼쳤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고 포스코 CEO 선출 과정과 관련해 '밀실 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포피아(포스코+마피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회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명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고 무조건 경영 전반에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낳는 회사가 있다면 기금의 자산 가치도 동반 훼손되기 때문에 주주로선 가치 보호상 경영 개진 등에 적극 나설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예컨대 경영진이 기업의 주가에 악영향을 주거나 CEO 후보였던 자가 알고 보니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만큼의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계열사를 몇 곳 파산시킨 정도라면 주주로서는 경영 개진을 적극 표명 할 수 밖에 없다"며 "반대로 이러한 영향이 없으면 제아무리 국민연금 할아버지라도 경영권 인사에 개입할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금 관리 목적상 민간기관의 의결권 지침 행사에 적극 따라간다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CEO의 경영권 박탈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인 섀도우보팅이 전제되야 하고 의결권 행사에서도 리드(Read)가 아닌 팔로우(Follows)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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