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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답답한 한진그룹

2018-07-02 15:33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검찰이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진그룹은 '침울한' 분위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 구속영장과 관련 “회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자신과 가족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차명약국 논란과 관련, “(조 회장이)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는 공소시효같은 법리적 다툼이 있어 영장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음에도, ‘여론’에 기대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마땅하다”며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하는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구속여부에 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4일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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