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정부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한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 공급(20만호→23만5000호)하고, 공공지원주택도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0호→1만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해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지는 23개소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자는 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의 경우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도 일부 소득요건을 완화(맞벌이 120% → 130%)해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과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5년간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또한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0.5%p)한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