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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주거대책]'임대주택 25만호·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주거지원

2018-07-06 09:04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정부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한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 공급(20만호→23만5000호)하고, 공공지원주택도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0호→1만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해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지는 23개소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자는 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분양형의 경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의 경우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도 일부 소득요건을 완화(맞벌이 120% → 130%)해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과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5년간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또한 신혼부부에 준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한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0.5%p)한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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