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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 주거대책]'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청년 주거지원

2018-07-06 09:13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하고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셰어형 등의 형태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할 계획이다. 

또 학교 인근 기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만명(5000호)에게 지원,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는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7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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