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달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안정 차원에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달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제2금융권 여신심사 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풍선효과를 막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은행권에 도입된 규제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청년층과 노년층 등의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추가 특별보증이 시행된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은 전국에서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서민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포인트 인하)이 제공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을 늘어난다.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가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도 확대된다.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늘어나며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금융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로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또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국군장병 적금상품이 출시되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와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비소구 적격대출 등도 출시된다.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외채무자 채무조정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3분기 내 간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돼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이관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시인)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