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11일 임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대령을 독립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지휘 없이 독립적인 수사권이 보장되고 수사종료 전까지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게 될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 공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고 필요할 경우 활동시한이 연장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이와 더불어 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지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11일 임명했다./자료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