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냈을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BMW의 사고 속도를 분석하는데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 40㎞를 훨씬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한다.
네티즌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운전자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지속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한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방조나 교사를 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볼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BMW 블랙박스에는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만류하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다.
경찰 중간 조사결과로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동승자를 '그 밖의 승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동승자들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질 수는 있다.
민법 760조 3항은 불법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는 규정이 있다.
한 변호사는 "사고의 경위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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