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 지원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즉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는 △북한이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4가지를 명시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나온 것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2월 당시 정책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행정행위가 아닌 이른바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