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어느 날 집안에 있는 항아리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다. 항아리 속에 보관해놨던 돈이 모두 습기로 훼손돼 있던 것이다. 김 씨는 서둘러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 손상화폐를 교환 신청했고 905만원을 새 지폐로 바꿨다.
김 씨의 사례처럼 습기와 장판 밑 눌림 등 갖은 이유로 손상돼 폐기된 돈이 상반기에만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화폐 보관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로 불에 타 손상된 화폐의 모습/사진=한국은행 제공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14억원이다. 이는 전기(2조616억원) 대비 1.9%(402억원) 감소한 규모이지만, 폐기된 손상화폐를 새 화폐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은 324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2조203억원 폐기됐으며, 권종별로는 은행권 폐기액의 78.2%가 만원권(1조58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5만원권 2355억원(11.7%), 천원권 1221억원(6.0%), 5천원권 819억원(4.1%) 순으로 많았다.
주화는 11억2000만원이 폐기됐다. 화종별로는 주화 폐기액의 43.7%가 100원화(4억9000만원), 500원화 4억4000만원(39.2%), 10원화 1억3000만원(11.9%), 50원화 6000만원(5.2%) 순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에서 교환된 손상은행권은 10억2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1.5%(1억3400만원) 감소했다. 교환건수는 2470건으로 전기(2231건) 대비 10.7% 증가했다. 건당 평균 교환액은 42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종별로 교환액의 76.9%가 5만원권(7억9100만원), 만원권은 2억1700만원(21.2%), 천원권 1200만원(1.2%), 5천원권은 800만원(0.8%)에 달했다.
한은은 화폐 손상 주요 요인에 대해 소비자들의 잘못된 화폐 보관법과 취급상 부주의를 꼽았다. 예컨대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및 땅 속,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손상 사유로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5억4700만원, 53.2%), 화재(3억5200만원, 34.2%), 칼질 등에 의한 조각(5000만원, 4.9%), 기름 등에 의해 오염(1300만원, 1.2%) 등이 있다.
이 경우 화폐 교환 의뢰 시 규정에 따라 일부는 지폐 액면금액의 반액만 지급되거나 무효 처리돼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올해 상반기 한은에 교환 의뢰된 금액 중 4.9%(5300만원)는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액젼 전액 교환 규정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 가능하다"며 "4분의 3미만~5분의 2이상은 반액, 5분의 2 미만은 무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