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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10.9% 인상, 산입범위 법개정 취지 안 맞아"

2018-07-22 14:23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이는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 데 대한 이의제기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이 이의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프랑스(10.6%), 미국(2.7%), 네덜란드(6.6%), 영국(8.2%)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높게 인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이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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