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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해시시 흡입 유죄-마약 밀반입은 무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2018-07-24 15:21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찬오 셰프가 마약류인 해시시 흡입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마약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찬오는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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