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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1명이 쏘아 올린 작은 공…‘즉시연금 미지급금’ 어디로 튈까

2018-07-25 11:33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단 한 건의 민원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전체를 흔들고 있다.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를 둘러싼 각종 논란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오는 26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다음 날인 27일 교보생명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화생명은 오는 8월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정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모씨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분조위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분조위의 판정을 근거로 즉시연금을 판매한 전체 생보사에게 덜 지급한 연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는 압박에 나섰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명에 달하고,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5만5000건 4300억원, 한화생명은 2만5000건 850억원, 교보생명은 1만5000건 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선 약관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며 “대부분 아시다시피 약관에 모든 세부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금감원의 압박은 약관의 미비만으로 보험의 기본원리 자체가 훼손된 무리한 결정”이라며 “분조위의 결정만을 근거로 따랐을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보험 만기가 끝난 가입자들에게도 소멸시효를 무시한 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해 일괄 지급 방침을 정할 경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다른 대형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는 26일 삼성생명 이사회가 열리는 것은 맞다”며 “다만 날짜와 안건은 알고 있지만 이사회 결정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는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 한 명이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약관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일괄구제하는 것이 맞다”며 “생보사에서 이미 상품을 설계할 때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명백하게 보험사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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