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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신용카드사 고금리 대출 현장 점검

2018-07-25 13:2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취약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할 때 펀더멘탈이 양호하지만 미중 통상갈등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등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에 근거해 단계별로 취약 차주그룹을 지원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도 2금융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문제는 강경 대응 원칙을 유지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금융사가 수용토록 의무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 불완전판매 문제는 금융사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건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을 전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리 산정체계 자체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앞서 적발된 경남·씨티·하나은행에 대해선 이달 중 부당 수취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추후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해선 단계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P2P 대출은 시장 규율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법제화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대응한다. P2P 연계 대부업체 실태조사는 3분기 중 완료하고 의심 업체는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금융안정 확보와 금융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금감원에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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