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분쟁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에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직원을 찾아내면 문책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한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보험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검사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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