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내 롯데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공항공사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군으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DF2 구역(주류·담배) 사업자 최종 후보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로 평가해 상위 2개 업체를 관세청에 통보했다.100점 만점에 신라면세점은 94점, 롯데면세점은 92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DF2구역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반납한 곳이다. 이곳 연간 최소 임대료는 233억원이었다. 연 매출 600억원대인 이곳 DF2는 임대료 지급 방식이 수익의 일정 부분만 내는 '영업요율' 방식이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 인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담배 사업을 하고 있어 구매력(바잉 파워)이 크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신라면세점은 공항면세점 세계 최강자로서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면세점 운영중 중도 해지한 이력이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것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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