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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민구 '내란음모 혐의' 적시…계엄령 문건 윗선은?

2018-07-27 13:4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및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사유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조계가 계엄 문건 윗선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최우선적으로 꼽는 인물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당시 기무사1처장),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다.

특별수사단은 문제의 계엄 문건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아 문건을 판단했고 작성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특별수사단이 문건의 지시·보고 윗선을 어디까지 규명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민구 전 장관측은 "문건은 계엄령 실행계획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문건이라 내란 혹은 쿠데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한 전 장관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무사에 계엄 문건을 작성하라 지시한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소강원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26일 오후 소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문건 윗선의 지시 내용을 추궁했다. 이번주 소환조사에서 기무사요원들은 문건 작성 지시자로 한 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군 일각에서는 미국에 체류중이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계엄과 같은 중대사안은 군 체계상 국방부 정책실이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당초 한 전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조 전 사령관의 향후 진술에 따라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애초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위수령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한 전 장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에 기무사가 끼어들고 이를 한 전 장관이 승낙한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위수령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는 계엄령 위주로 검토시켰다는 관측도 있다"며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은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조 전 사령관이 '향후 시간이 지난 뒤 문건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애초에 존안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사령관 업무 스타일이 평소 꼼꼼하다고 알려져있는데 이것이 실행목적을 갖고 작성된 문건이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이유로 명시했지만 보통 제3자의 고발장 혐의 만으로 출국금지를 하기도 한다"며 "피의자 가능성이 큰 사람(한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 검토 문건이 일선부대에 전파해 직접 준비하는 등 실행목적과 의지를 갖춘 실제계획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스모킹건은 아직 나온게 없다"며 "문건 작성이 기무사 업무 범위에 명백히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확대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간 오고 간 모든 문서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은 문건에 나온 일선 예하부대들의 관련문건 수십만 건을 수거해 취합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67쪽 분량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제외하면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5일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기무사 요원 15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무사 주요부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의 정점에 서있는 한 전 장관과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이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 및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사유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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