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1만2000명의 생계가 걸린 청문회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다니 답답합니다. 그저 손 놓고 면허취소를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다. 정부와 국적항공사 사이에 면허취소를 놓고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칫 결과가 잘못 나올 경우 진에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임직원, 주주, 국내 항공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여러 이해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청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청문 장소와 주재자, 그리고 청문당사자 뿐이다. 전체 참석자 수와 시간도 알려진 바 없다.
정부는 이 사안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가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자 공정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문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청문 주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석연찮은 뒷맛을 남긴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진에어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진에어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을 면밀히 감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준 국토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청문회를 비밀에 부치는 것자체가 ‘모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외국인 임원이 재임기간(2004~2010년) 중 2008년 6월까지는 면허취소가 강행규정이었음에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다. 진에어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물론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당장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도 알지 못한다. 전문가 참관도 불가능하다. 제출자료는 물론 소명내용도 비공개다. 심지어 면허취소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항공법 개정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에는 항공사업법에 외국인 임원 선임에 대한 상충되는 조항이 공존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도 정작 정부가 속시원히 내용을 공개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과연 면허취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항간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나마 청문 내용을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