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6년 4월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 일정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직권조사 결정 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며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방문 또는 소환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 대해 조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9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17년 10월30일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