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의결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한국전력공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값싼 원자력을 없애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전기를 늘리기 때문"이라며 "특히 원전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취소 등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은 한전 주주들의 정당한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침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원전 관련 법령 개정 및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합법적인 운영허가를 취득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대진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가 포함된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탈원전의 이행 책임을 한수원에 전가하는 방편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월성 1호기 잔존가치 6000억원과 영덕 천지원전 2000억원 등은 이번 분기에 영업외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경제성평가 결과 폐지시에도 손실이 없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한수원과 정부는 한전 주주들을 끝까지 거짓말로 우롱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를 의결했다"면서 "한수원 노조는 원전산업의 존폐를 떠나 국가에너지안보·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일자리 감소 등 미래에 닥칠 폐혜를 막고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선 한수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손해배상청구소송·업무상 배임 등의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진행중인 탈원전 정책을 고발하기 위한 형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한전 주주 △영덕·삼척 원전 예정부지 주민 △원전산업 종사자 등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