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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소환 확정…드루킹 특검, 靑까지 뻗칠까

2018-08-04 09: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사진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7월6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6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면서 향후 청와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소환일정을 확정하기 전 드루킹으로부터 '올해 3월 청와대가 자신의 측근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의 비상임이사직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각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의 중재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당분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드루킹측과 접촉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이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김 지사를 넘어 현 청와대로까지 특검 수사망이 뻗칠 수 있다고 보았다.

드루킹과 김 지사측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청와대에서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로 관측된다.

드루킹 김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옥중 서신'에서 "2월20일경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김경수 의원과 다투었다"고 언급했다. 드루킹 진술에 따르면, 측근인 윤 변호사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아리랑TV 비상임이사직을 제안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2주 뒤인 3월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 본류이자 최대의 관건인 김경수 지사의 혐의 확인을 위해 피의자 신분인 김 지사를 오는 6일 불러 댓글조작 공모와 지시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 혐의를 확인한 후 청와대 접촉 정황까지 수사망을 넓혀 드루킹측 인사 제안의 경위 및 사실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초 드루킹 김씨를 김경수에게 소개한 사람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고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며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지난 2월 김 지사에게서 전달받고 3월28일 드루킹 측근인 도모 변호사와 접촉한 인물 또한 청와대 인사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드루킹과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점에 김경수 지사가 핵심 인물이지만 그와 연루된 인물에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이 빠질 수 없다"며 "특검이 당초의 출범 목적인 정치권 연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려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와 드루킹 간의 의혹 정황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했다.

그는 "드루킹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조계에서는 앞서 검경의 부실수사로 압수수색 시기를 완전히 놓쳤다는 지적이 줄곧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특검의 수사 본류는 댓글조작"이라며 "댓글조작을 직접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가 규명되지 않는 한 특검 수사는 더 나아가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드루킹 측근 진술들을 비롯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지사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김 지사 소환 조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인지 시점과 보고 승인 여부 등 특검과 김 지사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댓글조작 사건에서 오는 6일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접점이 확인된 이상, 특검이 김 지사 소환조사에서 어떤 물증과 법리로 진실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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