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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식품 담는 용기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사용금지

2018-08-04 09:3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영유아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쓰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스페놀A는 산소와 수소, 탄소 원자들을 결합해 1891년에 처음 합성한 화학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感熱紙)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다행히 지난 4월초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마트와 백화점, 주방용품 전문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 소재 물병과 컵, 밀폐용기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234개를 수거해 비스페놀A를 포함한 비스페놀류 8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비스페놀류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

국제적인 독성평가기관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 A의 양은 매우 적으며,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반면 많은 전문가는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이란 증거는 없지만,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은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모든 식품 포장 용기에 비스페놀A를 쓰지 못하게 했다. 

벨기에도 영유아 식기 원료에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스페놀A를 사용한 유아용 젖병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전예방 관리 차원에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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