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을 맡고있는 유기준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이후 총 52차례나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또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국내에 하역했고, 지금까지 수십번 국내에 입항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샤이닝리치호는 13회, 진룽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차례 국내에 입항했다. 국내에 선탄을 들여온 이후 국내에 입항한 횟수는 샤이닝리치호 11회, 진룽호 19회, 안취안저우66호 14회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있는 선박들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남포항에서 2만90톤의 석탄을 싣고 8월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회 입항했다"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호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샤이닝리치호 등 선박 3척이 들여온 북한산 추정 석탄 1만5000톤은 남동발전과 또 다른 업체로 흘러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이 연루됐다고 한다"며 "정부는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국내에 들여온 석탄 유통과 관련된 업체 및 화주 또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석탄 운반선들은 대한민국 깃발을 이용해 국적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언론에 따르면 '은봉2호' '통산 2호' '을지봉6호' 등 3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에 따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천항. 중국 소유 화물선 스카이엔젤호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 것으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사진=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