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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車운행 제한

2018-08-07 20:20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월 예정)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비상저감조치는 1년 중 며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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