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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화재원인 올해 안 조사 완료할 것"

2018-08-08 16:00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하여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의 정비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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