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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북한석탄, 조사 완료되면 법 따라 조치 결정"

2018-08-09 17:57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NSC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임위는 이날 오전 북측이 판만점선언 이행을 위한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리비아 내 우리 국민 피랍사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특사 파견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리비아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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