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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서비스 지역간 격차 완화된다

2014-06-18 09:43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지역별 도시가스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국민행복추진단은 18일 ‘도시가스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시가스는 지난 1987년 보급된 이후 지난해 기준 1562만(76.4%) 가구에 공급되고 있지만 서비스 수준은 국민 요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서비스 수준이 지역·회사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도 중요한 고객불만 중 하나로 꼽혀왔다.

가령 A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소비자는 도시가스 연결비로 3만원에서 4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B 지역에서는 연결비로 1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시도별 도시가스 연결비 현황을 조사한 후, 공표하기로 했다. 향후 도시가스 연결비 현황을 공개한 뒤 연결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마다 도시가스사를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신청자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할인분야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도시가스법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대상 기준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안에 만 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만 18세 미만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해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돼 있는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만 18세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해 동일세대에 거주하지 않아도 요금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도시가스 점검을 사칭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점검 방문일정 SMS 사전 안내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도시가스사별로 상이한 점검원의 복장을 '파란조끼'로 통일해 착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원이 고객의 집에 방문할 경우 고객들이 점검원 신분을 도시가스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 센터’도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각종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했지만 체계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 복지·안전 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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