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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투수 윤호솔(개명 전 윤형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참가활동정지

2018-08-11 16:43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한화 이글스 투수 윤호솔이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KBO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윤호솔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화 이글스



윤호솔은 청소년대표팀에서 최고 구속 150km를 웃도는 강속구를 던지며 에이스로 활약한 대형 유망주 투수였다. 개명 전 이름은 윤형배.

2013년 NC의 우선지명을 받았지만 부상으로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고 2014년 2경기 등판해 3⅓이닝(5실점) 던진 것이 1군 성적의 전부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정범모와 1대1 트레이드로 NC에서 한화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한화 구단 측은 윤호솔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트레이드 이후 지인의 권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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