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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샤이닝리치호 등 북한석탄 관련 선박 4척…입항금지"

2018-08-12 15:50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선박에 대한 국내 입항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입항금지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중이다"며 "이번주 안으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와 관련해서도 이번주 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은 11일부로 입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관계부처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사 결과를 미국측과 공유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제재가 위반되거나 이에 대한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의 조사나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의혹을 받는 진룽호가 지난 7일 포항에 입항했을때 싣고 있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산지가 러시아산이라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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