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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로 융자 지원

2018-08-14 17:12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요건 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정책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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