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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은행법 개정 아냐"

2018-08-16 17:36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간다"며 "원격의료도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하는 정도"라고 했다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와 관련,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이런 것으로 간다"며 "재벌·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들을 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하는 건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5당 원내대변인은 오찬에 참석해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현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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