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의 도입과 올바른 활용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감정을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안 전 지사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의 정황만으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후의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전개도 위력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것일까?"라고 했다.
이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잇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보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며 "반세기 전만 해도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의 치마가 짧다, 옷을 야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유발할만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식이 성희롱적이고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 생각이 가야 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