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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국회 열렸지만…쟁점법안·드루킹특검 등 협치는 '난제'

2018-08-20 12:00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8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지만 여야는 드루킹 특검 연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일부 쟁점법안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규제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규제혁신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날(1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재난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치 무드'와는 달리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게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드루킹 특검을 놓고 야당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의 영장 재청구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고, 같은날 바른미래당 논평도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드루킹 특검을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은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끝내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5법 등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에 매진해달라"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회동 당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부탁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진정어린 비핵화 조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쟁점법안에서도 여야는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8년까지만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서도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지분율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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