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수사종료 기한을 3일 앞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놓고 중대 기로에 섰다.
오는 25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허익범 특검팀은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수사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허익범 특검 및 특별검사보 3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허익범 특검팀이 기간연장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검의 당초 출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특검으로선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과거 있었던 12번의 특검 중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던 지난 6차례의 경우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번을 제외하고 모두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무게를 두면서 특검이 다루지 못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이 여전하다고 보았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드루킹 일당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가 미진해 참고인 신분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난해 드루킹 일당의 대선 댓글조작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는지 여부와 특검 출범 전 '정권 눈치보기'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규명된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하기 힘들지라도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건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계기로 특검의 힘이 빠진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늘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 신청을 결정한 후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에 수사 미완 및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넣어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김 지사 등에 대한 혐의 보강에 매진하고 있는 특검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수사종료 기한을 3일 앞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