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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EITC 확대…카드수수료 완화"

2018-08-22 10:34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지속하고,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올리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료 지원도 강화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업종도 추가될 계획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 연말까지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완화방안을 강구한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1.2%p까지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0.5%p의 수수료를 깎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활용도를 늘리기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000억원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에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현행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700억원에서 2조6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도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까지 키우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당정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에도 중지를 모았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20만원+α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점의 경우(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에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α의 추가혜택이 있을거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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