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자료나 진술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5년 문 대통령이 제기한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016년 명예훼손을 인정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