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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피해 잇따라…풍수해·여행자·자동차보험 보상 범위는?

2018-08-24 13:3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전국에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비바람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하늘길이 끊겨 발목이 잡힌 여행객들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 때 마다 차량 침수 등을 걱정하는 차주의 부담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풍수해·자동차·여행자 보험별로 각각 보험 보장 범위와 보상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각 보험 별로 해당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24일 오전 전남의 한 배 과수원에서 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지진 등 8대 자연 재해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풍수해보험은 정책성 상품인 만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거주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총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적과 보상 조건에 따라 다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급면적 80m² 주택을 90% 실손보상형으로 가입하면 1년 보험료는 전국 평균 9만1800원이다. 500m² 규모 비닐하우스의 보험료는 연 28만5600원이다. 

보험 가입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NH농협손보 등 5개 민영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엔 일부 보험사에서 4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 등으로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다. 이런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숙박비나 식사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10만~30만원 안팎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란, 교통사고나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침수 피해로 인정받으려면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흐르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차가 잠긴 경우여야 한다. 

또한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해 둔 것처럼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를 몰다가 물에 잠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되므로, 시일이 오래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 피해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첨언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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